檢 "학원강사가 사진 바꿔 대리 시험" 사전 구속영장 청구
현직 구청장이 대리시험을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동현)는 6일 돈을 주고 학원 강사에게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학교 졸업 학력인 이 구청장이 지난해 8월 고졸 검정고시를 앞두고 서울대 출신 학원강사 최모(54) 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양천구청장에 선출됐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이같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양천구의회 의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기대 사회과학부에 재학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같은 수법으로 고졸,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혐의로 서울시 의원 유모(50)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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