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는 헌법 조항에 의거, "헌법재판관 사퇴로 민간인 신분인 조 후보자는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의 직위를 당연히 갖게 되므로 인사청문 절차에 재판관 인사청문도 포함되는 것" 이라고 맞서 오후부터 정회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이날 늦게까지 속개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정회를 요청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절차와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 재요청 ▲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 인사청문특위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심사 등 순서로 임명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헌법재판관을 사퇴해 민간인이 된 전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나중에 자격시비가 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이 된 순간 헌재소장 후보자 지위는 상실된 것" 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법 마저 위배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를 계속하면 나중에 청문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전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을 사퇴했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한 뒤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동조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청문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헌재소장을 임명한 함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까지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법률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인사청문특위 구성 자체를 거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뒤늦게 정치공세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헌법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곧바로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민간인에 대해 동시임명을 요구하면 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김용준, 윤영철 전 헌재소장의 경우도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만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우윤근 의원도 "과거 헌법재판소장 임명 당시 재판관과 헌재 소장을 겸한 인사청문회를 한번만 개최했었다"면서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법논리에 근거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