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3일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등에 해당한다.
또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이들 중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제처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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