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 중부서는 지난 29일 ‘폭행당한 후 지하에 감금돼 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자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체포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일 새벽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자신을 폭행하고 지하에 감금 시켰다”는 말을 하고 끊었다.
이에 경찰은 신속히 신고 된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A씨에게 전화했지만 A씨는 계속 수신을 거부하다가 ‘현재 집으로 가는 중이니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고취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와 대면 조사한바, A씨는 민사소송 때문에 생긴 화를 풀기 위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는 치안력 낭비 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나와 가족들,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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