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 불가피 길거리 서명운동 돌입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원안대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한 농축산업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은 돼야 한다며 줄곧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기존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우, 굴비 등 고가비중이 높은 농축산업계는 명절 때 타격이 불가피한 반면 가공식품업계는 특수가 예상된다. 또한 고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백화점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반면,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마트, 편의점은 5만원 이하대 선물세트 비중으로 꾸려졌다.
농축산업계는 우려가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취지는 좋지만 원안대로 확정되면 농축산업계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며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농축산 농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해당 업계 타격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선물 가격 기준이 5만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30일부터 남부터미날 앞에서 길거리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축산연합회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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