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 및 복도 주민동의 절반 넘으면 '금역구역' 지정
아파트 계단 및 복도 주민동의 절반 넘으면 '금역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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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일부터 거주 주민 동의 절반이 넘을 경우 아파트 복도와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 동안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흡연 문제로 주민 간에 언쟁이 발생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임산부의 음주는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중추신경계 이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도 한 잔은 괜찮다거나 모르고 마시면 괜찮다는 등의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현행 문구 외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음주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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