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대법원 3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3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A씨 등 3명에 대해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앞서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산재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각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여부와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이들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별로 업무상 재해를 달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각각 1991년, 1993년 1997년 각각 삼성에 입사한 뒤 림프절 백혈병 진단과, 골수성 백혈병 진단, 악성 림프종 진단 등을 받았다.
이에 이들 가족들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부해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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