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억원 대출, 1조 108억원어치 회사채 발행혐의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7일 오전 10시 311호 법정에서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락도(68) 전 민주당 의원과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지난달 25일 최 전 의원과 조 총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검찰이 압수한 물품의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구형을 내렸지만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결정함에 따라 25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4월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G호텔 컨벤션센터 앞에서 조 사무총장에게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 2개를 건넨 뒤 조 총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 8일만에 경기 일산구 D오피스텔에서 붙잡혀 5월15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424호 법정에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이내흔 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과 김재수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사장 등은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715억원을 대출받고 1조108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이달 7일로 연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