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12명,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안부 피해자 12명,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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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일본 위안군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30일 나눔의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등은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 이용수, 하수임, 이옥선 할머니는 오후 1시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 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진행하지 않아 온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 기본권을 헌법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판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 3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단체 등은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합의를 해버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작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만남을 갖고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와 타결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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