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반납해야 할 퇴직금 최근 5년간 '88억 원'
'비위공무원' 반납해야 할 퇴직금 최근 5년간 '8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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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직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돼 반납 대상이 된 퇴직급여가 88억 3,11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이 비리 등에 연루돼 퇴직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금액이 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회 안행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급여 반납내역’에 따르면, 재직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돼 반납 대상이 된 퇴직급여가 88억 3,11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억 5천 만원, 2012년 18억 6천 만원, 2013년 18억 원, 2014년 12억 6천 만원이었으며 지난해인 2015년에는 19억 7천 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벌로 처벌될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2까지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서울강남경찰서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천안시 1억 9천 만원, 경찰청 1억 8천 만원, 공주대학교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 1억 6천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의식 제고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기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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