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및 모의고사 '유출' 처벌 강화 추진...최대 징역형
수능 및 모의고사 '유출' 처벌 강화 추진...최대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능 문제지와 모의평가 문제지 등을 유출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다.

31일 국회 교문위 소속 송기석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시험을 유출한 출제위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한 강사와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실시한 수능을 대비 모의평가시험 실시과정에서 출제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원강사 A씨와 교사 B씨가 구속 기소 되고, 교사 C씨가 불구속 되는 등 출제정보 유출자 및 시험문제를 제공한 강사 및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에 대한 유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보안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출과 관련된 제재내용이 없던 ‘학원법’을 개정해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한 학원과 강사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위반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 6월 모의고사 유출사건으로 생긴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사라졌으면 한다”며 “내달 1일 시행되는 모의고사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수능 및 모의평가체제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 김관영, 김중로, 김삼화, 김세연, 김종회, 박준영, 신용현, 안철수, 이동섭, 이용주, 오세정, 유성엽,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