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일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서울시는 ‘집중단속기간’동안 시·자치구 가용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집단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의 대형 건축물을 직접 방문,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적극 요청하고, 금연구역내 쓰레기통 이전, 담배꽁초 수시청소 등 출입구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엔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조사시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하던 삼성역 4번 출입구는 금연구역 지정 후 4명으로 무려 217명(98.2%)이 줄었다. 또한 90개 출입구 중 22개 출입구에서 흡연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금연구역 지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에 불만을 품고 안내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흡연자가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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