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던 문(38)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3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결국 경찰은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문 씨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문 씨는 경찰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세 차례 문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씨가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하자 결국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그렇게 작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문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건 발생 당시 문 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무리 문 씨의 아내에 동의를 구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라도 문 씨가 음주측정 요구에 나가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는 부분이다. 물론 그 당시 문 씨에 대한 음주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문 씨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를 한 부분은 임의수사로 적법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밝히며 무죄로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요구행위에 대한 원심의 적법성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