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먹튀논란’ 론스타 손배소 제기”
하나금융 “‘먹튀논란’ 론스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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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원 규모 소송전 적극 대응 나서기로
▲ 론스타가 소송을 낸 것에 대해 하나금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 자회사가 외한은행을 싼 가격에 판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이미 끝난 사항인데 소를 제기한 것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하나금융이 5천5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로 론스타의 자회사다.

론스타는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줄도산 한 국내 기업 매물의 우량 자산을 싼 값에 사들이며 큰 이익을 남겼고, 2003년 외한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후 하나금융에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겨 파는 ‘먹튀’ 논란의 장본인이다. 그런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는 외한은행의 최대주주였다.

2012년 당시 하나금융은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로부터 외한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했다. 지불액은 약 2조240억원으로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 징수키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론스타가 소송을 낸 것에 대해 하나금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 자회사가 외한은행을 싼 가격에 판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이미 끝난 사항인데 소를 제기한 것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법률대리인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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