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국회 권한 침해"
"한·미 FTA협상 국회 권한 침해"
  • 김부삼
  • 승인 2006.09.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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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3명, 한미 FTA 협상 위헌 소송 제기
여야 23명의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의 체결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은 명백한 위헌" 이라며 한미FTA 협상 위헌 소송에 나섰다. 특히 여당 의원 13명이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장을 헌재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한미FTA 협상 체결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 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한미FTA는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 의 대상이 되는 조약"이라며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선 정부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고 국회와 충분히 사전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가지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가운데 열린우리당 중진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김태홍 의원은 "여당의원으로서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정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고뇌가 많았다"며 "허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소송에는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과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현애자 의원 9명,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송을 맡은 민변측 대리인은 "권한쟁의소송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협상이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지 여부는 국회의원들이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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