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되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현행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라고 표기돼 있으나 앞으로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식으로 임신 중 위험성을 꼭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