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브로커 실형' 구형
검찰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브로커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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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혐의 전면 부인 중
▲ 검찰이 연예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검찰이 연예인들을 상대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42)씨 등 5명에게 연예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원과 임(40)씨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씨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여가수 A씨 등은 불참석하여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증거자료들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거나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고 ‘현재 강씨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검찰 측의 주장은 강 씨가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작년 2월 강씨는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를 미국의 유명 사업가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또 박씨와 함께 작년 4월 여가수 C씨를 B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 5천달러를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힌편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 A씨 등 5명은 증인 신분으로 채택되었으나 계속해서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리고 오는 9월 21일 오전에 강 씨 등 5명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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