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前임원 불법대출에 대한 항소심도 징역형
새마을금고 前임원 불법대출에 대한 항소심도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9차례 32억원을 불법 대출 시켜줘..
▲ 법원이 불법대출시켜준 새마을금고 전 임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새마을금고 전 임원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부당 대출로 자신의 이득을 취한 A(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처리했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새마을 금고의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4월 13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 총 19차례 32억 원을 허위 감정서를 통해 대출을 더 받게 해줬다.

A씨는 대출 가능 금액이 7,000만원 밖에 안되는 B씨의 부동산을 허위감정서를 써 4억 4,300만원까지 부풀린 후 새마을금고 직원 C씨에게 3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지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새마을 금고는 A씨의 불법 대출로 인한 손해가 19억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못한 점은 불리하다. 또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너무나 크고 불법 대출 과정 중간에 돈을 챙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판결한 형이 결코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불법 대출을 도와준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60)과 직원 C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