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특위 소속 유승희 의원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겨우 등록무효의 벌칙규정이 있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논란이 야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은 17%로, 이는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인 22.6%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자가 3.2%에 불과했으나,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지역구 여성할당 권고조항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룬 결과 현재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5.3%로 증가했다”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대표성을 목표로한 성평등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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