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등 강력범죄자 집중관리·치료...'재범율 낮춘다'
사이코패스 등 강력범죄자 집중관리·치료...'재범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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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 

4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5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 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 

또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 

일선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폐합되고 지방교정청과 일선기관의 기능 조정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사업 등 인력소요 분야에 재배치된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진교정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정행정 합리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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