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미특위 박정 의원은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대표 발의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 징집해 국민방위군을 긴급 편성했으나, 간부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식량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이상의 국민방위군이 길거리에서 행군하는 도중에 아사하거나, 각종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등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을 만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이른 바 ‘국민방위군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기억하는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고, 희생자의 유족 또한 고령인 상황”이라며 “6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실태 파악이나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을 전격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라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국가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준엄한 원칙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박정 의원을 비롯, 김철민, 윤후덕, 설훈, 김영호, 기동민, 이철희, 송영길, 김병관, 유동수, 박광온, 송기헌, 민병두, 어기구, 강훈식, 문미옥, 위성곤, 박경미, 최운열, 표창원, 우원식, 김경수, 정재호, 박찬대, 박남춘, 주승용, 박재호, 전해철, 추혜선, 이개호, 김한정, 김영진, 서영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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