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확보 공정·차별없는 인터넷환경 조성 해야
망중립성 확보 공정·차별없는 인터넷환경 조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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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5일 국회 미창위 소속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2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m-VoIP 서비스 ‘보이스톡’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지며 망중립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동통신3사는 m-VoIP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면서 망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 하거나 내려 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데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 금지라는 측면에서 망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유승희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게 했다.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며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발의는 유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창일, 김해영, 박홍근, 신경민, 윤관석, 이상민, , 제윤경, 최경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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