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미창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ICT특별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임시허가제 사업목록’을 분석한 결과 “ICT 특별법 논의 당시 정부여당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자신했던 ICT 임시허가제가 정작 법안시행 2년 여 동안 단 3건의 실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없는 법안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미래부는 ICT 특별법에 따라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키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자 편익증대는 물론 국내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 아래 해당 제도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법 실행 2년 여가 가까운 현재까지 ICT 특별법에 의거한 임시허가제 선정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한 것.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단 2건, 2016년 1건 등 지난 2년여 간 임서허가된 사업은 총 3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이라며 밀어 붙이기식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약속과는 달리 ICT특별법이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행 ICT 특별법은 정작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특별법’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학과 산업의 융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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