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임시허가제 시행 2년, 실적은 고작 3건 뿐?
ICT 임시허가제 시행 2년, 실적은 고작 3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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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임시허가제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단 2건, 2016년 1건 등 지난 2년여 간 임서허가된 사업은 총 3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ICT 임시허가제’ 시행이 2년 가까이 됐지만 현재까지 실시된 건 고작 3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미창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ICT특별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임시허가제 사업목록’을 분석한 결과  “ICT 특별법 논의 당시 정부여당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자신했던 ICT 임시허가제가 정작 법안시행 2년 여 동안 단 3건의 실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없는 법안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미래부는 ICT 특별법에 따라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키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자 편익증대는 물론 국내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 아래 해당 제도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법 실행 2년 여가 가까운 현재까지 ICT 특별법에 의거한 임시허가제 선정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한 것.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단 2건, 2016년 1건 등 지난 2년여 간 임서허가된 사업은 총 3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이라며 밀어 붙이기식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약속과는 달리 ICT특별법이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행 ICT 특별법은 정작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특별법’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학과 산업의 융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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