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된 바 있어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유치원 통학버스에 네 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5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통학버스에 원생을 방치시켜 중태에 빠트린 인솔교사 정(28)씨와 운전기사 임(51)씨에게 재청구된 영장 신청에서 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 발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4시 45분경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유치원 근처 아파트 대로변에 통학버스를 세워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네 살짜리 원생이 있었고 아무도 없던 버스 안에 방치 되어 있다가 중태에 빠졌다.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신청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적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검찰시민위의 의결을 따라 지난달 말 다시한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중태에 빠진 원생 A군은 병원에서 치료중이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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