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환통보 받은 신격호 회장 “방문조사 요청”
‘피의자’ 소환통보 받은 신격호 회장 “방문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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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측 “고령과 건강상태 좋지 않아 출석 어렵다”
▲ 검찰로부터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고령과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방문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검찰로부터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요구를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건강을 이유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780억원의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에게 검찰의 출석요구사항을 보고 드린 바, 본인이 고령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현재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딸 신유미씨 등에게 세습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통해 600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6000억원 가량의 지분을 이전받았지만, 양도세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아울러 셋째부인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 몰아주기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90대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지난 6∼7월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에 40일간 입원했다 퇴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형제의 난’이 벌어졌을 당시,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 대리인이 신 총괄회장의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토록 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회협력단장(사장)을 소환해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엔 신동주 전 부회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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