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화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탄저균법’은 한미합동위원회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대표에 대한 한미합동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 의무, 한미합동조사단 구성 요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합동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대표의 한미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 의원은 “2015년 5월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공군기지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음에도 한국정부가 어떠한 사전통보도 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보건·위생과 관련한 SOFA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주축이 돼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됐으나 단 하루 만에 조사가 종료돼 그 실효성, 진정성 및 투명성이 의심스럽고 국민의 의혹만 더 증폭시킨 상황이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탄저균법’ 제정을 통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상에서 불완전하게 규정하고 있는 합동위원회 및 합동조사단의 소집이나 구성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작위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혹에 대한 재검증을 가능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진,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소병훈,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개호, 이인영, 전혜숙,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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