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백종원 친일파 후손 아니며 루머 퍼트리면 법적 대응하겠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백종원 씨에게 친일파 후손이라는 식의 댓글을 단 40대 남성 이(49) 씨에게 모욕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이 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백종원 씨의 기사에다가 ‘백종원이 TV에 출연 할때마다 조부의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생겨난 자신감이 역겨울 따름이다. 과연 일제 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식의 댓글 등을 남겼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는 현재 공인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씨가 남긴 댓글은 현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표현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인터넷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백종원 씨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조부가 박정희 정권시절 장관을 거쳐다는 글이 논란이 되자. 작년 3월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씨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루머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모든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에 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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