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거짓적시 명예훼손정보도 피해당사자에 한해 명예훼손 심의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의 심의규정에 따르면 거짓이 아닌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에도 제3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경우 해당 인터넷 콘텐츠가 차단 또는 삭제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더욱이 이러한 제도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권력자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우려 담긴 콘텐츠를 삭제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방심위의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권력자”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할 말을 못하는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입막음용 명예훼손 심의를 방지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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