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2개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진상파악 '본격화'
'스폰서검사' 2개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진상파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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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A부장검사의 직무집행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른바 ‘스폰서 감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게 법무부가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7일 법무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A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집무집행 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2개월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사업가 B씨로부터 술접대와 금품을 받고 B씨가 고소된 사건을 무마키 위해 수사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자 김수남 총장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고검으로 발령받은 A부장검사는 곧바로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고 본격적인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검 감찰본부는 인력 4명을 투입하는 본격적인 진상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A부장검사와 사업가 B씨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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