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하면 회수 불가능 이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가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법원이 한진해운 청산절차보단 회생으로 가닥을 잡고 회생절차 개시를 지난 1일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한진해운이 영업·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청산은 전제가 아니며 회생이 목적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후속방안에 “법원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는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는 등 한진해운을 살리는 쪽으로 무게추를 두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법원이 금융당국에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요청 공문 역시 ‘청산’과 ‘회생’ 둘 사이에서서 회생으로 가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발표한 1000억 원의 지원방안은 그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정부가 1000억원을 지원해도 마찬가지다”며 “물류대란 해결과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원의 요청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면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상 법원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한진해운 비정상 운항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택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형국이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이 용선료와 하역비 체납으로 오도 가도 못해 발이 묶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비정상 운항 선박이 지난 7일까지 컨테이너선 70척, 벌크선 16척에 이른다. 문제는 자금지원이 안될 경우 피해가 늘어가는 데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입출항이 금지되거나 하역이 지연되면서 무역업체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무역업체 피해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집계한 피해 건수만도 161건에 달한다. 피해규모만 763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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