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근절추진단, 353곳 적발 행정처분 조치

8일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달 실시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 1만 5천곳을 단속한 결과 353곳을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적발 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6곳), 냉장 및 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경남 창원 소대 A가공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kg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또 전북 소재 B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 ‘한과’ 11.6kg과 지난 1월에 설 명절용으로 제조해 판매하다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 64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 송파 소재 C식육업체 경우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 및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소재 D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한편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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