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갑질’문화 뿌리 뽑는다…재승인 심사 강화
TV홈쇼핑 ‘갑질’문화 뿌리 뽑는다…재승인 심사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논의 확정
▲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 유통환경을 개선코자 △5년마다 이뤄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강화 △과징금 상향 조정 및 협업을 통한 감시체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TV홈쇼핑이 갑질 문화가 완전히 사라질까. 정부가 TV홈쇼핑의 갑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강화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갑질 문화는 여전했다. A홈쇼핑사는 방송 이후 정산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방송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판매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 39개 납품업체로부터 15억8000만원의 부당 수취했다. B홈쇼핑사는 납품업체에게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부당 전가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 유통환경을 개선코자 △5년마다 이뤄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강화 △과징금 상향 조정 및 협업을 통한 감시체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995년 최초로 도입된 TV홈쇼핑은 이후 국민들의 소비 편의성 제고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TV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우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분산되었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해 재승인 심사 시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승인 기준 마련 시에 납품업체 등 관계자·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한다. 이외에도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하기로 했다.

TV홈쇼핑사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하여 각종 추가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