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與 윤리규범 따라 징계하라”…전해철 “成리스트, 불기소도 재수사해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그동안 말썽 많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주 원인 중 하나였던 홍준표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새누리당 윤리규범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 받으면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는데 왜 홍 지사에 대해선 기소단계에서부터 징계하지 않고 있나”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 원내대표는 ‘국회 경호원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한선교 의원 사건까지 꺼내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 폭력 사태인 한선교 의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라며 “외부 윤리위원장을 영입해놓고도 아무 도덕적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한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뭐하시노’”라며 “즉시 이 두 분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뒤이어 이 자리에 동석한 전해철 최고위원 역시 홍 지사 실형 판결로 이날 첫 포문을 열었는데, “홍 지사가 유죄를 받아 고 성완종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게 법원에서 판명됐다”며 “성완종리스트에 나왔지만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성완종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기소된 데 반해 그 외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실세로 꼽히는 이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심지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리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 최고위원은 홍 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를 계기로 사실상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리된 인사들까지도 재수사해야 한다는 걸 이날 강조한 것인데,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검찰을 겨냥해서도 “이런 모든 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라며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의 남용 방지 제도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검찰개혁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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