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이 국산 둔갑'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1,579건
'외국산이 국산 둔갑'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1,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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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1149건, 원산지미표시가 430건
▲ 대전특사경 원산지 미표시 단속 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상반기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1,579건이나 나타났다.

9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1579건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위반이 총 9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478건, 닭고기 109건, 오리고기 22건, 양고기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장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99건(63%)로 가장 높았으며, 식육판매업소 410건(25%), 가공업체 41건(2.5%), 집단급식소 36건(2.2%)순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149건, 원산지미표시가 430건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2건, 전남 149건, 경북141건, 경남 138건, 강원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367건 총 98.6톤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미국산이 국산, 호주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30건(32.1톤)으로 적발건수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외 호주산이 국산 또는 뉴질랜드 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16건(22.3톤), 여러국가 혼합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05건(43.7톤), 뉴질랜드산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6건(0.5톤)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위 의원 측은 “외국산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돼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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