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一家 비전문경영인 부실경영 초래

정부 뒷북 대응이 한진해운 사태를 키우긴 했지만 정부의 대책이 근본처방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주주의 경영책임이 재점화 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 책임론에서 대주주의 사회적 책임론으로 옮겨 붙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한진해운 사태를 발생하게 만든 대주주의 부실경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대주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하며 작금의 사태를 놓고 무책임하게 일관했던 대주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공론화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주주 책임경영 부실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한진해운 사태는 해운업 호황기의 비싼 용선료가 불황기로 접어들면서 발목을 잡은 대외적 환경 변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주주의 부실경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적다. 더군다나 해운 관련 전문지식 없어도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경영을 이어온 족벌기업 경영의 폐단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족벌경영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대주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대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회사 경우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그 이유다. 자율협약에 들어간 구조조정 상황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대주주주 및 총수의 사재출연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그룹 총수 및 대주주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감자를 단행하거나 주식 소각을 통해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경영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 부실사태로 인한 법정관리로 들어간 것에 대한 경영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은 조선해운업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한 것에 대해 최은영 전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 당국도 경영 기간에 최 회장이 사적 이익을 편취한 부분을 철저히 밝혀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과실이 없는 한 유한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책임은 그래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너一家 족벌경영 비전문경영 '화' 키워
2013년 당시 한진해운의 최대주주는 한진해운홀딩스로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 최대주주였다. 2006년 조수호 전 회장의 사망함에 따라 한진해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9년 한진해운을 인적분할해 한진해운홀딩스를 설립함으로써 최은영 회장 → 한진해운홀딩스 → 한진해운의 소유구조를 만들었다.
한진해운이 부실화 되는 과정에서 경영을 총괄했던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 등의 분할합병 및 대한항공 등과의 주식교환 과정을 통해 한진해운홀딩스 지분만을 보유한 채 계열분리 됐고, 그 결과 현재 한진해운의 부실책임은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사가 부담하는 반면 최은영 전 회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량 계열사와 자산만을 지배하여 독립했을 뿐 아니라 한진해운으로부터 52억 원의 퇴직금까지 수령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한진해운 회장을 지내면서 시세보다 비싼 용선료 계약으로 인해 현재 시세보다 5배 비싼 비용을 지불 제살을 깎아먹은 것도 한진해운 부실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해운업은 세계 해운업 흐름 및 용선료 계약 등 다방면에 걸쳐 보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 하는데 초보 경영인이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국내 1,2해운사가 자율협약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리스크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진해운 사태는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해운업 경영이 전무한 사람이 회사를 맡아 경영한 족벌경영 폐단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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