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분식회계' 전원 실형..법정구속 안해
`현대건설 분식회계' 전원 실형..법정구속 안해
  • 박수진
  • 승인 2006.09.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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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고의및 불법 영득의사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7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이내흔, 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 김재수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규모가 2조원을 넘지만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당시 정몽헌 회장의 강력한 오너중심 체제로 피고인들의 입지가 제한된 점, 피고인들이 현대건설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계분식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악화하고 98,99년 동안 합계 2조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 단순 피용자를 넘어 현대건설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중요 의사결정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지 못한 점, 더이상 분식회계가 기업관행상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윤규 전 사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3억원이 기부한도를 넘음을 알고 있고 법인 명의의 정치헌금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시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합리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점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1997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715억원을 대출받고 1조108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또 김 전 부사장과 함께 1998년 1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2228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채 9375억원 어치를 발행한 혐의로, 김 전 사장은 2000년 전표를 조작해 3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자유민주연합에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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