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국교위 소속 황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이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실적’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신고센터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금액이 5,734억 원인 반면 처리금액은 21.9%에 해당하는 1,253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이란 하청을 받은 업체가 원청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금으로 원청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대금을 제때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라는 불공정 관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정부는 명절을 맞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조치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설날과 추석 모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088건, 1,062건으로 비슷하나, 신고금액은 설날이 3,296억, 추석 2,438억 보다 858억 원 가량 많았다. 조치건수 역시 설날이 543건으로 추석(497건)보다 많았다. 조치금액도 설날이 738억 원으로 추석 515억 원 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황 의원은 “일자리가 부족해 국민들은 어떤 일이든 하려고 애쓰는 상황인데,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 작은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임금이라도 명절 때 하청업체가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신경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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