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국토위 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 말 현재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가 22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1년 4건에 불과했던 선로 무단침입 사례는 2015년 49건으로 증폭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무려 78건이나 대폭 증가했다. 이는 2011년 대비 20배나 증가한 수치.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136건(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선 13건, 호남선 10건, 태백선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선로에 침입할 경우 형법 제186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선로침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25건이었다.
또 지난 2013년부터는 선로에 침입할 시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침입횟수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15건이며, 이에 따른 징수 금액은 3,203만원에 달한다.
한편 윤 의원은 “선로에 침입할 경우 침입한 당사자 위험은 물론 교통방해로 철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로 무단출입 및 무단보행 근절을 위해 철도경찰관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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