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력단련중에 부상당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체력단련중에 부상당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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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복무와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당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어깨 부상을 당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신청 소송을 냈지만 전직 군인이 패소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체력단련실에 홀로 운동을 하다 어깨 통증을 느끼고 부상을 입게된 전직 군인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당한 어깨 부상에 대한 A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A 씨는 4월 육군 군의관으로 임관했다. 그리고 같은 해인 8월 체력단련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서 통증을 느꼈고 지난 2008년 액화신경 마비증 진달을 받고 난 후에 수술대에 올랐다.
 
그리고 20013년 6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지난 2013년 10월 서울 보훈청은 A 씨의 어깨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서울지방보훈청의 판단에 불복하고 “입대 전까지만 해도 통증이 없었고 체력단련 중에 통증을 느끼고 파병을 간 후 어깨 부상은 악화되었으니 이것은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06년 8월 체력단련실에 최초로 어깨 통증을 느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실시한 체력단련 부분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해에 있던 7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지난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난 파병 복무기간 중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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