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퇴출
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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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 기만’ 지적 받아와, 이통사들 11월 보상 시작
▲ 이통 3사는 과거 ‘무제한’ ‘무한대’ 등의 호칭을 붙이며 소비자 상대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음성 등에 제한이 있어 소비자들의 성토를 받아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앞으로 SKT·KT·LGU+ 등 이동통신 회사들은 요금제에 ‘무제한’ 등 과장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러한 과장광고 기간 중 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데이터 쿠폰 지급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통 3사는 과거 ‘무제한’ ‘무한대’ 등의 호칭을 붙이며 소비자 상대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음성 등에 제한이 있어 소비자들의 성토를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KT·LGU+ 등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 단체들의 지적을 받고 지난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공정위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와 수차례의 협의를 했고,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번 최종안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엔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관련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요금제를 광고할 때 영상광고의 경우 자막 외 음성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쉽게 볼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피해자 구제방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우선 이통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약 736만명 추산)에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광고기간중 가입자에겐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겐 1GB를 제공한다.
 
아울러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기간 중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2508만명에 대해선 무료 부가·영상 통화량을 제공한다. 한도는 광고기간 중 가입자에겐 60분, 이후 가입자에겐 30분이다. 또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용 한도 초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질타도 나올 전망이다. 무제한 사용자에게 다시 데이터 쿠폰을 준다는 것은 또다른 소비자 기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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