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린이 52%는 횡단 중 사고...운전자 안전불이행 문제

12일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피해어린이 10명 중 5.2명은 도로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운전자 41%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지역에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구조 불합리 등 308건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8명 중 3명이 교차로에서 횡단중에 우회전 하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개소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88건)의 52.3%인 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41%), 안전운전 의무불이행(26%), 신호위반(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은 시설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노면표시·안전표지 미설치, 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미흡(254건, 82%)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등 총 308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 사고의 주 원인인 교차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특별히 주의토록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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