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수원 등 3개 업체 운영하며 근로자 109명 임금 체불

1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은 경기도 수원소재 A광고업체 실경영자인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충북에 또 다른 광고업체를 설립하는 등 근로자 총 109명의 임금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구속됐다.
구속된 A씨는 충북 괴산군에 광고업체를 설립하고 근로자 62명에게 임금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경기 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26명에게 임금 8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고 역시 수원에 또 다른 다른 광고업체를 설립한 후에도 또 다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2천 백여만 원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전국에 사업목적이 유사한 29개의 법인을 설립해 그 중 3개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전국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면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외부와의 일체 연락을 두절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도 있는 상태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