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발해도 당사자 신원 조사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13일 국회 국토위 소속 황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상(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가 ‘0건’인 밝혀졌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적발하고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철도사업법’ 소관은 국토부로 적극적으로 암표상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지만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역시 최근 5년간 딱 한 건만 적발했을 뿐이라는 황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 행위를 적발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라고 해명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국토부의 주장대로 신원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과 업무협조 맺고 적발은 국토부가, 신원조사는 경찰이 했어야 한다”며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는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명절에 판치는 암표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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