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우울한 명절 “고향 못간다”
임금체불 근로자 우울한 명절 “고향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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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악덕업주 처벌 강화해야
▲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물보따리를 들고 부모님들을 맞이할 고향 방문에 분주한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자는 명절이 반갑지 않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물보따리를 들고 부모님들을 맞이할 고향 방문에 분주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민족 대 이동으로 귀성 귀경길 정체현상이 빚어져 짜증도 날 법 하지만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난다는 설렘이 크다. 그러나 고향 방문이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 근로자 및 건설현장 근로자 등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거지는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 않아 문제는 심각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은 옛말이 돼버렸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8 현재 임금체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월 평균 체불임금신고액은 역대 가장 많은 118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인원은 21만4천52명, 임금체불은 9천47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조선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급증했다. 조선업종은 울산 등 경남지역에 밀집해 있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에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명절 보너스는 커녕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해 우울한 추석을 보낼 수밖에 없다.

임금체불 현상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영난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상습적인 악덕업주의 임금체불이다. 임금을 줄 자금이 있음에도 떼어먹고 도주하거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을 주지 않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업주들이다.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 및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한 소규모 영세업자에서 임금체불 현상은 심각하다.

임금체불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신고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불된 임금의 몇%의 벌금만 지불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만연해지고 있다.

구직자들은 구직 시 업체가 임금체불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구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고 강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부처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구직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모든 고통은 피해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키기 위해 임금체불 기업 및 업체 사업주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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