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 본격 운영

13일 행정자치부와 통일부가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에 두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했다.
또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설치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교육‧홍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했고, 평화정책과를 신설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및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그 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추진해왔던, 북한인권 조사·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 조사·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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