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 이후 8,783건
경찰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 이후 8,7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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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 불공정한 수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사관 교체’ 제도 도입 5년 만에 무려 8천 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수사 시비가 여전하다.

14일 국회 안행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 이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제도 도입 5년 만에 수사관교체 요청이 8,783건에 달하고 있으며, 교체요청의 44%가 불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들고 있어 경찰의 대국민신뢰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부터 경찰은 사건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여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입 직전인 지난 2011년 5월 1,026건에 달했던 수사관 교체요청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982건으로 증가해 지난 5년 간 총 8,783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사로 나타나 일선 관서의 수사과정의 대국민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서기 위해 도입한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체요청에 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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