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다 걸린 초교생 26명...퇴학당한 고교생 1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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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전국 학교 흡연 및 음주로 5만 633명 징계
▲ 2015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교육청별 초중고 흡연 및 음주 징계 현황 / ⓒ김병욱 의원실 제공
[시시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해 흡연과 음주 등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고교생은 146명으로 나타났고 초교생 흡연 적발도 26명이나 있었다.

14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학생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 및 음주로 징계받은 초중고생은 총 5만 633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초교생이 흡연으로 26명, 음주로 2명이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학교내봉사 처분을 받았고, 중학생은 흡연으로 1만 2,022명, 음주로 2,365명이 징계를 받아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학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인원은 더 늘어나 흡연으로 3만 3,122명, 음주로 3,096명이 징계를 받아 146명이 퇴학처분, 2,794명이 출석정지를 받았으며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학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초등학생까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흡연과 음주로 인해 퇴학처분까지 받는 학생이 100명이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교육당국과 우리사회가 직시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흡연과 음주에 관한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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