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등 허용 전류 초과사용 많기 때문

15일 국회 안행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최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생이 234건이며 누적 피해액은 1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해 경기도 부천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의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이 각각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전통시장이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통시장은 계량기나 전선 등 전기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등 허용 전류를 초과한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사실도 박 의원 측은 전했다.
실제 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5년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장들은 분배전반(불량률9%), 차단기(불량률17.1%), 콘센트(불량률16.3%), 멀티탭(불량률16.7%), 배선상태(불량률20.8%) 등 전기시설 전반에 걸쳐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기적인 보수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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