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묵인하고 추행에 가담한 간부는 징역형 선고

1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대리 A(33)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법정 구속을 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차장 B(40)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3월 회사에 입사한 여직원 C(20)씨에게 대리 A씨는 작업복을 똑바로 입혀준다며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성희롱 발언도 했다.
또 차장 B 씨는 C 씨가 대리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해들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C 씨를 성추행하는 것에 가담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C씨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보복행위를 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의무가 있는 상사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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